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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지빠귀2
완벽한지빠귀222.12.22

상시근로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

사장님, 사모님, 아들 이렇게 3명은 가족이고

부장님, 과장님, 저 이렇게 3명은 가족이 아닙니다

총 6명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고지서를 보니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3명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렇게 보면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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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표자(사장)의 친족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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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맞더라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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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객관적으로는 상시근로자수 3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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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배우자 및 아들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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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대표자의 동거친족(배우자, 자녀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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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이외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제외한 나머지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3명과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2명을 합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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