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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날다람쥐110
깜찍한날다람쥐11023.01.31

주휴수당 포함 월급 얼마입니까?

월-금 오전 7시30분부터 3시까지 근무합니다. 주5일근무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월급 받습니다.

점심 및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2023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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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2.5+6)÷7×365÷12=167

    월 최저임금=9,620×167=1,60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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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630,157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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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2.5시간+주휴 6.5시간)*4.345주*9,620원= 1,630,15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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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6.5시간 한주 32.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2.5 + 6.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630,15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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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휴게시간 제외하고 6.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기본 근무시간은 32.5시간에 주휴시간은 6.5시간이므로

    결국 주 39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 170시간 * 9,620원 이므로 1,635,400원이 세전 매월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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