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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쥐291
당찬쥐29122.02.02

월급 계산해 주실수 있나요?

주 3일 야간 근무 입니다.
휴게시간은 1.5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9시 30분 부터 오전 9시 30분 까지 입니다.
한달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당.

추가로 휴게시간이 1시간일때는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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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11시간씩 주 3일 근로하므로 주 실근로시간은 33시간이 되며,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도합하면 41시간입니다. 여기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만 해당하므로 최대 8시간이 되는데, 휴게시간의 위치에 따라 7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631,808원(=41*4.345*9,160),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49,710원(51.5*4.345*9,160)이 산출됩니다.

    위 산출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여러 가정을 하여 계산한 것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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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야간근로 22시~06시까지 1.5배 가산 여부가 바뀜), 휴게시간이 언제 위치하는지 여부, 시급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귀하의 월급이 바뀌는 점을 고려할 때 다시한번 질문을 명확하게 하시어 올리셔야

    명확한 월급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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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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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3일 야간 근무 입니다.
    휴게시간은 1.5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9시 30분 부터 오전 9시 30분 까지 입니다.
    한달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당.

    추가로 휴게시간이 1시간일때는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이 다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1.5시간

    근로시간 10.5시간, 주3일

    (31.5+31.5/5)*4.345주*시급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11시간, 주3일

    (33+33/5)*4.345주*시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 1.5시간

    근로시간 10.5시간, 주3일

    (31.5+31.5/5)*4.345주*시급 +

    2.5시간*3일*4.345주*시급*0.5배 +

    6.5시간*3일*4.345주*시급*0.5배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11시간, 주3일

    (33+33/5)*4.345주*시급 +

    3시간*3일*4.345주*시급*0.5배 +

    7시간*3일*4.345주*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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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간 1.5시간일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3+6.3)÷7×365÷12=16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64=1,502,240

    휴게시간 1시간일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3+8)÷7×365÷12=178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78=1,63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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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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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휴게시간이 1.5시간인 경우(22:00~06:00 사이에 있음을 가정)

    - (31.5시간+주휴 6.3시간*8시간+연장 2.5시간*3일*1.5+ 야간 6.5시간*3일*0.5)4.345주*9,160원= 2,340,252원(세전)

    (2)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22:00~06:00 사이에 있음을 가정)

    - (33시간+주휴 6.6시간+연장 3시간*3일*1.5+ 야간 7시간*3일*0.5)*4.345주*9,160원= 2,531,293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 휴게시간이 1.5시간인 경우(22:00~06:00 사이에 있음을 가정)

    - (31.5시간+주휴 6.3시간)*4.345주*9,160원= 1,504,448원(세전)

    (2)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22:00~06:00 사이에 있음을 가정)

    - (33시간+주휴 6.6시간)*4.345주*9,160원= 1,576,08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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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월평균 급여는 시간외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1,982,05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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