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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말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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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접촉사고시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법인차량을 운행하다 배달오토바이와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경찰에접수하고, 저는 보험사에 접수하여 경찰과 저희보험사에서 나와서 조사하였습니디.

저는 상대가 과도하게 대인접수를 하려는듯이 보여서 '대인접수거부'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직원이 말하길 벌점은5점정도 나올것같다고 하는데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보험료할증은 몇%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벌점, 벌금, 보험료할증 외에 저에게 또다른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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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벌점은 아마도 15점정도 예상됩니다. 조사관님께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할증의 부분에는 지금 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보상과직원도 할증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증은 갱신1달전에 산정이 되고 개개인마다 할증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따로 운전자위배 12대중과실사고가 아니라고 하면 할증 외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벌금은 나오지 않고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이 행정 처분으로 받게 되고 나머지 보험료 할증을 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보험료할증은 몇%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 사고가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4-6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처리 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인처리시에는 기본 20% 와 대물, 자차의 경우에는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추가 할증이 됩니다.

    벌점, 벌금, 보험료할증 외에 저에게 또다른 불이익이 생길까요?

    : 그외에는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