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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얼음의계절1223.09.1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필수이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될 경우 재고납부세액 납부도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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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고납부세액이란 일반과세자일 때 간이과세자보다 초과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토해내는 절차를 의미하며

    재고매입세액이란 간이과세자일때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족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공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규정을 고려해주셔야 하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않았거나 감가기간이 도과한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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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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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고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고매입세액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재고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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