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접수시 다음달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화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년 과세
기간의 경우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화되며, 관할세무서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