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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던데요.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렇게되면 부과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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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8400만원 초과할경우 다음해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부가세상 일반과세자가되면 부가세상 간이경비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매입증빙에 따라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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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연 환산 8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어있고, 부가가치세 부담은 조금 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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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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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납부세액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던것을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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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접수시 다음달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화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년 과세

    기간의 경우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화되며, 관할세무서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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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매출 x 10%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입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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