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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딩고279
훤칠한딩고27920.09.22

게임에서 욕을 먹었을경우에 고소관련해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보니깐 게임도중에, 정확히 말하면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중에 팀원한테 욕,패드립 등을 먹어서 고소한다는 글을 여러번 본적이 있는데 댓글들에 보니깐 고소가 될려면 욕을 먹은 피해자가 정확히 어디사는 누구인지 밝혔는데도 계속 욕하고 다른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계속 욕할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게 해당되더라도 고소가 힘들거라던데 정확히 어떤 기준이어야 게임에서 욕을 먹었을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마냑 고소가 됐다면 가해자한테는 보통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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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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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성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행위의 성립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수위는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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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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