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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병아리203
유망한병아리20321.02.13

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었을때 법률에 위반 되는 행위가 있나요?

롤이라는 5vs5 게임을 친구 2명과 같이 하던중 우리팀원 중에 한명이 캐릭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요. 앞으로 게임을 하면서 이런일이 생기면 곧장 고소 하고싶은데요. 법률에 위반되어 고소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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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게임케릭터만을 지칭하여 욕설을 한것으로는 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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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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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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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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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온라인 게임등에서 주로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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