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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1

부양가족 연말정산 체크어떻게하나요?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중인데요
기본공제를 받고자하는 부양가족(형제,자매 등) 이 있냐는 칸에 어떤걸 체크하나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채크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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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칸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일 때 체크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해당 칸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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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요건 충족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1)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등이 있는 경우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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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일 경우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인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인 경우 : 만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형제 및 자매인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 만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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