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말정산 체크어떻게하나요?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중인데요
기본공제를 받고자하는 부양가족(형제,자매 등) 이 있냐는 칸에 어떤걸 체크하나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채크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칸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일 때 체크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해당 칸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요건 충족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1)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등이 있는 경우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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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일 경우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인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인 경우 : 만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형제 및 자매인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 만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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