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요건 충족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1)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등이 있는 경우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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