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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영양260
팔팔한영양26021.11.20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음주운전아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로 다했습니다.

근데 상대편쪽(3명) 경찰서에 연락을하여 개인합의 보고 싶다고 연락이와 상대편하고 연락을하여 개인 합의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1명은 합의를 봤고 2명은 개인합이를 보자고합니다. 사고가 크게 난것도 아니고 상대쪽은 통원치료 받는중입니다 이거를 개인합의를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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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이 많치 않을 것이기에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쪽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벌금이 나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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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로 처리되기때문에 개인합의 대상입니다.

    진단서 내용 확인하시고 통상적인 수준 30-70정도 수준에서 합의하시면 사고가 경미하고 처음이시면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본거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합의하는거는 비추천입니다. 합의금이 벌금보다 더 나와 버리면 합의에 실익이 없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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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을 받기위해 보험합의외에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익을 따져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큰 상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금고형은 아닐 것이고 단순 벌금형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의 사고조사관에게 정확히 문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감면될 벌금 즉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이 300만원으로 감면된다면, 200만원 이내에서 형사합의를 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형사합의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기존 사고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조사관에게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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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사고라서 종합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등 중한 처벌이 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그냥 벌금 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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