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을 받기위해 보험합의외에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익을 따져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큰 상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금고형은 아닐 것이고 단순 벌금형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의 사고조사관에게 정확히 문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감면될 벌금 즉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이 300만원으로 감면된다면, 200만원 이내에서 형사합의를 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형사합의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기존 사고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조사관에게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