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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hie
elliehie23.06.28

연말정산에 나와있는 연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땐다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에 나와있는건 기본급+급여외 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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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는 세전금액이며, 첫번째 장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결정세액 부분이 총 부담세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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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은 세전 금액,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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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비과세 금액(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급여 + 상여금의 합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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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에 기재된 금액은 기본급과 상여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십니다.

    다만 미제출비과세 항목은 기재되어있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기재된 총금액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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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급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급여는 1년간의 정기급여와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세전급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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