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나와있는 연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땐다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에 나와있는건 기본급+급여외 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는 세전금액이며, 첫번째 장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결정세액 부분이 총 부담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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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은 세전 금액,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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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비과세 금액(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급여 + 상여금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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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에 기재된 금액은 기본급과 상여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십니다.
다만 미제출비과세 항목은 기재되어있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기재된 총금액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급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급여는 1년간의 정기급여와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세전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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