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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23.12.18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2월 입주지정일인데 기한 내에 안내면 바로 연체이자나옵니까?

2월에 입주지정기간인데 입주 지정일 지나면 바로연체이자 나옵니까?

아니면 5일지나면 5일분의 이자가 나오나요?


그리고 납부 유예기간이 혹시있나요? 시행사쪽에서는 안 알려줘서요

그냥 협박하듯이 연체이자9프로다 라고만이야디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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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예정기한까지 잔금 및 목적물 인도를 받지 못하면 기간에 따라 시행사가 말하는 이자가 청구 됩니다. 일자별로 청구되는 만큼 기한 다음날부터 청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약서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분양사무소에서 자세히 알려줘야되는데 왜그럴까요

    계약서를 잘 읽어 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입주지정일과 연체이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지정일 이후의 연체이자: 일반적으로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자는 입주 기간 내에 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상 7~12% 수준의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지정일이 지나면 바로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기간: 분양계약서 상에 조항으로 납부 유예기간이 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나 건설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이자 계산: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연체된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5일이 지나면 5일분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9%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나 건설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