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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0.01.30

오피스텔임대차 계약 2회째인데 5%인상의 정확한 의미는요?

2018년1.18일 등기서류가 나오기전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를 주기로 하고 계약서 쓰고 구청에 임대 사업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입주가 안된 상황이고 계약서만 썼고(입주는 1월25일 했어요)금액도 아직 입주가 덜 된 상황에 세입자가 없을까봐 적은 금액을 받은 상태로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2년후에 임대료 인상시 5%가 적용되는냐고 물었습니다.분명히 구청 담당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니 향후 2년(2020년)후에 그때가 최초로 적용받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올해 일반 전세가격그대로 저도 받기로하고 재계약을 했고 구청에 다시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5%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자와 후자의 담당자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헸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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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동법 부칙 제2조(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임대료)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주택임대차 임대료 상한 5%는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면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5%만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