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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기린229
지혜로운기린22923.10.13

편의점 포인트 적립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손님이 결제를 하시고 제 포인트로 적립을 하게 되면 법률이 적용되는지 아님 손님께 포인트 적립 혹시 제껄로 해도 되나요 물어봤을지 본사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조취를 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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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포인트를 적립할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손님의 처분허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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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결제에 대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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