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결제를 하시고 제 포인트로 적립을 하게 되면 법률이 적용되는지 아님 손님께 포인트 적립 혹시 제껄로 해도 되나요 물어봤을지 본사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조취를 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포인트를 적립할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손님의 처분허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결제에 대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