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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4

'단체행동권'이 제약되는 직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 전체의 안위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직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직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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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 법률로서 노동 3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 공무원법 등은 공무원들의 노동운동을 제한 하면서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고, 2006년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체행동이 가능하나, 공무원 노조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단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교원노조법을 적용 받는 교원(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나, 교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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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사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외 법령에서는 공무원, 교원 역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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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법에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사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 교원도 금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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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며,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노동3권 모두가 제한됩니다.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됩니다.

    공무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원 :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허용되나 단체행동권은 제한

    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노조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선원(특정 상황의 경우)

    선원법 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

    2.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3.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라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5.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6.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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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나(노동3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지고,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공무원, 주요방산업체 종사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원 또한 경비업법에 따라 일체의 단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시번호 : 협력 68107-437, 회시일자 : 2001-08-30

    경비업법(법률 제6467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은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파업·태업 그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위반 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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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쟁의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서 법률 위반, 폭력 및 파괴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직종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쟁의행위가 제한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 및 교원

    공무원노조법 또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허용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서무, 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2.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헌법 제33조제3항),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하법 제41조제2항).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중에서도 민수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자 및 방산물자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험, 관리업무 등 간접지원부서 종사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선원 및 경비원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선원법 제25조).

    •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

    •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한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15조). '특수경비원'이란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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