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 중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삼권은 직업 군인이나 경찰은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결성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므로 노동 3권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은 노동3권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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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 현행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