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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7.19

노동 삼권은 직업 군인이나 경찰은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인가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 중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삼권은 직업 군인이나 경찰은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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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결성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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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므로 노동 3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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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은 노동3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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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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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 현행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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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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