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나요?
아무리 노동3권이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해 문제가 되거나 공공의 복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판단이 되면 법률로써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노동3권이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해 문제가 되거나 공공의 복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판단이 되면 법률로써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제로 노동조합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이라는 내용으로 제42조의2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헌법 제33조제1항).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37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이유로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법률로써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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