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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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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나요?

아무리 노동3권이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해 문제가 되거나 공공의 복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판단이 되면 법률로써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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