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노동3권이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해 문제가 되거나 공공의 복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판단이 되면 법률로써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제로 노동조합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이라는 내용으로 제42조의2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