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회사 업무를 하다 다치신거라면 1차적으로 해당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등 산재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병가'라는 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때문에 해당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근무를 못하는 동안은 그만큼 월급에서 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부상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휴가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얘기이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병가 등의 별도의 규정이 존재 할 수도 있으니
산재여부와 함께 취업규칙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