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여공제 홈택스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결혼 증여공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3년7월 전세자금 2억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1월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1) 2억 중 1억5천만원에 대해 오늘 기준으로 부모님께서 증여를 허락하여서 결혼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홈택스 신고시 최초 자금을 받은 날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늘 기준으로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증빙서류는 기 차용된 2억 중 1억5천에 대해 증여 계약서를 만들어서 홈택스에 첨부하면 되나요?
다시 한 번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공제는 혼인일로 부터 전 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24.01.01. 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가지를 합하여 총 1.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채무면제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혼인출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채무면제로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은 채무면제를 합의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돈을 증여받아야만 혼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면제는 혼인공제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이체받은 금액만 가능합니다. 과거 2억 내역을 모두 첨부하면 추가 1.5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2. 채무면제는 혼인공제 불가능하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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