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급하게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 70만 원이고 2년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집주인이 소득공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돼서 계약서 상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을 해 보니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어떤 앱은 소득공제 신고를 하여서 월세에 일부분을 되돌려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말 소득공제에서도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손해 보는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연말 소득공제 정산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의 이러한 계약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계약은 직거래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요건을 갖춘
주택 월세액 등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
(2023년 귀속은 7천만원)이하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
하는 연간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택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소득공제(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 상 "계약 당일 집주인이 소득공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는 불법이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무시하고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