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회사 현장 직원의 부주의로 다치게 되어 여러번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을 경우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요구나 문의를 하려면 해당 회사에 청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병원비와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