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을 하다 다쳤는데 일을 쉬게 되면서 보상을..
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회사 현장 직원의 부주의로 다치게 되어 여러번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을 경우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요구나 문의를 하려면 해당 회사에 청구를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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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병원비와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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