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파견을 나와 현장에서 맡긴 잡것을 옮기는 도중 플라스틱 판에 눈을 찔렸습니다.
09~17시 까지의 작업 시간 중 13시 30분 정도에 조퇴를 하여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상 건에 대해 물어보니. 저희 쪽 사무실 측은 "현장에서 다친 경우이니 현장 회사 쪽에서 보상을 받으라." 하였고, 현장 회사 측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저희 측 사무실은 일급은 100%를 지급을 해주신 상태이며, 치료비 관련해서는 양측모두 이야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일급 100%를 지급해준게 치료비를 못받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치료비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나요? 현장, 사무실 둘 중 어디가 책임을 지고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상 청구가 안된다면, 산재 처리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