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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6.14

회사에서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팔등과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일하다 높은 곳에서.물건이 떨어져서 팔등과 팔꿈치를 다쳐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주간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신청했더니 공상처리또는 산재신청을.하라고 하네요 산재신청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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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공단 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재해 경위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재해 경위가 복잡하지 않고 업무 중 부상 당하신 경위가 분명하신 경우 산재 신청 하는 부분에 있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으니, 공단 방문 하신 후 안내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를 끊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에 문의하면 안내해주고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건에 부딪혀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재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장해, 요양, 휴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며, 만약 절차 또는 제출요구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므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최초요양신청서,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근로복지공단 양식), 진단서이며, 소견서(초진 소견서)는 최초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