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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이미지에 보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이 2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구분건물)'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구분건물'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분건물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건물 내에 각 호실이 별개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반면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가 1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로 보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