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6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려고 저한테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단 침입 아닌가요?

제가 전세로 1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저한테 말도 없이 부동산 업자와 함께

집에 들어 오는 경우 법적으로 무단 침입 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주거권은 그 공간을 현재 점유하는 자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주거침입죄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침입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를 검토해야하는데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임차인이 집에 없어서 잠시 집을 방문한 경우라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형태로 출입했다고 보기어려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자신이 없을 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임차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행위가 무단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공간은 세입자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자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무단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등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집을 점검하거나 매각하기 위해 집에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임대인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내에서 임차인 허락 없이 들어온 경우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매매 등을 위하여 들어간 경우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나 위의 경우 바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