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주거권은 그 공간을 현재 점유하는 자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