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작년12월에 1년에 연장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1년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보호법을 보니 2년까진 보장해 준다고 하던데 저는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한 상황이거든요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보호를 1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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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작년12월에 1년에 연장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1년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보호법을 보니 2년까진 보장해 준다고 하던데 저는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한 상황이거든요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보호를 1년 더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