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질문 예를들어서 제가 집을 매매했는데
그 집에 전주인이 1년월세로계약해서 살고있는 세입자가있는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해서 1년.더 계약갱신권을 사용할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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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집을 매수하였고, 실거주를 하고자 한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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