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에 전주인이 1년월세로계약해서 살고있는 세입자가있는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해서 1년.더 계약갱신권을 사용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집을 매수하였고, 실거주를 하고자 한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