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모욕죄성립요건 관련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 군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병사 여러명이 아이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댓글로 "개빠졌다" "진짜존나 한심하다" 라고 텍스트 그대로 달았습니다. 병사 특정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저런 행동을 시키는 군대라는 집단에 화가 나서 썼는데, 모욕죄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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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병사 여러명이 아이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댓글로 "개빠졌다" "진짜존나 한심하다" 라고 텍스트 그대로 달았습니다. 병사 특정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저런 행동을 시키는 군대라는 집단에 화가 나서 썼는데, 모욕죄가 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