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군병사가 간부들에게 욕설등을 쓰고 추후 발견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군병사가 간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령 불복종등을 하면 상관모욕죄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오프라인이나 현장에서 아닌 SNS에서 군병사가 자기네들 커뮤니티에서 간부를 대상으로 욕설등을 쓰고 추후 발견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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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모욕죄는 "면접에서" 모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sns에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 상태에서 sns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부를 특정하여 욕설 등을 쓸 경우 모욕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SNS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에도 상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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