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사가 간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령 불복종등을 하면 상관모욕죄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오프라인이나 현장에서 아닌 SNS에서 군병사가 자기네들 커뮤니티에서 간부를 대상으로 욕설등을 쓰고 추후 발견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모욕죄는 "면접에서" 모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sns에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 상태에서 sns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부를 특정하여 욕설 등을 쓸 경우 모욕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SNS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에도 상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