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 불안한데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 준비할까요?
현재 임차하여 살고 있는 빌라가 12월 중순 전세 만기가 되는데 집주인이 다소 고압적인 태도여서 전세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며 법적 절차 준비할지가 고민입니다. 아래는 배경 설명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24.12월 중순 전세 만기 (2년 + 2년 만기 예정)
24.9월초 전세 연장 의사 없다고 문자로 통지함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반환하는게 당연하다는 답변 고수. 세입자 안구해져도 만기일에 반환한다는 답변은 회피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는데 시세 대비 높으며, 매매가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
본인도 전세보증보험 못들었으며 신규 임차인도 현재 전세가로는 보증보험 불가할 것
현재 살고있는 보증금은 3억 중반, 부동산에 내놓은 전세가는 3억 후반, 매매가는 4억
집주인은 자가에 살고 있고 빌라 등 부동산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듯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자가에도 대출은 없고,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빌라고 근저당은 없습니다.
약 2주간 집 보러오는 사람은 없고 전세가를 낮출 계획이 아직은 없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만기 2달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 등 법적절차 준비하겠다는 내용 통지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이 말이 안통하긴하나 늦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거 같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지,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괜한 자극으로 만기일 늦게 반환하는 등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끝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임대보조금 반환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며, 이 경우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신경써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시고 만기일에 근접한 시접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