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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황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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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에서 우회전 해서 반대 차량에 가는 행위 역주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직진 차량에서 많은 차량들이 우회전 후 반대 차선으로 많이 역주행 하는데

그냥 가고 있던 차량들에게 위험 할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거 신고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역주행행위는 명백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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