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계약 만료 후 안정기 청구비용 문의
임차인 나가면서 4년 동안 살면서 고쳤다는 안정기 6개의 가격을 5만원씩 책정하여 저희에게 30만원을 요구하여, 저희가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과한 요금으로 고친 금액을 수묭할 수 없으며 50프로인 15만원 드리겠다고 하니 오늘 내용증명과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고 담당 변호사 전번을 문자로 보냈더라구요 . 저희는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굳이 이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았고 실제 고쳤는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시로 일관하셔도 되며, 금액 자체가 워낙 작기에 법적 조치를 하기도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