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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치타175
어린치타17523.11.01

30만원 정도의 소액을 받기 위한 소송시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을 통하여 아파트 월세 임차인을 새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차한 아파트에 대해서 재대로 설명을 안해주었는지

계약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저는 새로 들어온 임차인과 아직까지도 집 보수 문제로

다투고 있는것이 괘씸하여 중개수수료 약 30만원 정도를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일처리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30만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제가 취할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돈이 아까운것이 아니고, 중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서

재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에 골탕을 먹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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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30만원이라면 본인 소송이라면 몇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승소시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2. 공인중개사 협회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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