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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카구213
고귀한카구21322.11.13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과거 5년전의 일 때문에 글을 쓰네요 저는 아웃소싱 팀장이었습니다 알바들이랑 커넥팅이 많았죠
방금 연락와서 (중간에서 들은거) 제가 어렸을때 많은 실수를 했고 그게 밤에 여자알바생들한테 전화하는거였어요

그러고 지금 문제가 (들은거만 설명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적 남자 알바생에게 "여자친구 껴서 같이 놀자" 라고 말했다고 들었고(평소에도 알바생 모으기 위해서 막 말하고 그랬음)

그 친구는 지금 그 여자친구가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몇번이고 거절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떠올려보니 날듯말듯) 그렇지만 궁금한건 정말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서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제서야 그 과거를 청산하고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때 그 직업을 하고 싶지않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피해자 부모가 잘 삽니다

이런 문제로 제가 불이익을 봐야할까요?

아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그리고 이게 사건이 성립되면 도대체 무슨 죄로 성립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추행한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말한것도 성립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잘못한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까내리는건 판단을 내릴수가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다른 불이익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지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껴서 같이 놀자"라는 발언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밤에 여자알바생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정통방법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발생시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나, 법률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선임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