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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24.03.10

가아청(2d)도 시청 처벌 받나요?

2d그림 많이 올라와있는 일본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선 실아청만 불법이라 일본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그림을 많이 올리는데 한국에서는 가아청(2d)도 아마 불법이니까 시청하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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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례는 가아청의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을 인정하고 있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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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아청물(2D) 역시 시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 조문 참고하십시오.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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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에 따르면 해당 창작물 역시 영상물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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