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아청(2d)도 시청 처벌 받나요?
2d그림 많이 올라와있는 일본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선 실아청만 불법이라 일본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그림을 많이 올리는데 한국에서는 가아청(2d)도 아마 불법이니까 시청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례는 가아청의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을 인정하고 있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아청물(2D) 역시 시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 조문 참고하십시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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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청법에 따르면 해당 창작물 역시 영상물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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