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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아청물(게임이나,애니)다운 궁금한 점

아청물에서 게임이나 아청물 그림,아청물 애니 등 유포 하면 콥스 같은거 심어서 바로 걸려 처벌 받는 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류의 게임을 공유하는 사이트인2d(3d나 실사 제외)아청물 영상이나 게임,그림 등을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사이트 자체가 2d 아청법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나라에, 즉 해외에 위치 되어있고 사이트 운영자 국적이 한국이 아니어서 한국법을 안 받는다면 수사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엔 다운로더 뿐아니라 업로더도 처벌이 힘들거나 수사 진행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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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해외 각국과 범죄인인도조약 및 사법공조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해외체류중이라거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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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해외에 있어 영장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자료 취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아청물은 소지 및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국내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한 자 중 IP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 경우 별도 수사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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