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게임이나,애니)다운 궁금한 점
아청물에서 게임이나 아청물 그림,아청물 애니 등 유포 하면 콥스 같은거 심어서 바로 걸려 처벌 받는 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류의 게임을 공유하는 사이트인2d(3d나 실사 제외)아청물 영상이나 게임,그림 등을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사이트 자체가 2d 아청법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나라에, 즉 해외에 위치 되어있고 사이트 운영자 국적이 한국이 아니어서 한국법을 안 받는다면 수사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엔 다운로더 뿐아니라 업로더도 처벌이 힘들거나 수사 진행이 아닐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해외 각국과 범죄인인도조약 및 사법공조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해외체류중이라거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해외에 있어 영장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자료 취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아청물은 소지 및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국내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한 자 중 IP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 경우 별도 수사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