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발생하는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15.4%의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을 적용
하여 세금을 먼저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동일합니다.,
또한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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