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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까마귀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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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출산휴가 3개월 사용했으면 육아휴직 ?

출산휴가 3개월 사용했으면 육아휴직은 9개월 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4.10.02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90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이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사용했으면 육아휴직은 9개월 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출산휴가 90 + 육아휴직 1년

    현행법 기준입니다.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