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3개월 사용했으면 육아휴직 ?
출산휴가 3개월 사용했으면 육아휴직은 9개월 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90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사용했으면 육아휴직은 9개월 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출산휴가 90 + 육아휴직 1년
현행법 기준입니다.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