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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9

인도 자전거,오토바이사고 문의드립니다.

집으로가는중에

골목에서나가던중 우회전을해야하는데

좌측에서오는차량확인을야되서 확인을하려섰는데

저는 5초6초상간된다여겨집니다 섰는데

인도에서오는자건거가 오면서

좌측 측면으로 저를박았습니다


제가잘못한게된다는데 궁금해서요

과실이아에없진않다고봐도 속상하네요

차대차로본다고하는대도 저는 제허리쪽으로

박으셨는데 제가더잘못한건가요


그리고

보험처리등사고처리 요구해서

했드렸는데요 경찰서신고 과실을따져야된다하더라구요

근데 저는보험처리을해드렸는데

사건번호로치료하고할수있는데 상대방요.

상대방은 보험이 일상배상어쩌고로 한다더군요

사건번호도따로없고 제돈주고 치료받고나중에청구

하면된다 하더군요 비용이없어서 병원을갈수없는

사람은도대체 어떻게하라는건가요?2주동안

꼼짝못하고 비용이없어 고생했습니다

발목통증과엘보쪽은 조금씩낫았지만 허리는

계속아픈상태구요

오토바이는상사에 넣을생각이구요 카올등 엽라인

다갈렸고 핸들등달려있던거 다 고장났고요


보험쪽은 오토바이병원비만애기하던대

합의는어떻게되는거며?

과실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한대 경찰서에서

알려주시겠지만 이런사고 아시는분있으신가요?

왜 인도에서 자전거를몰고오는지 이해가

되지않지만 엄연히 위반을해서 난사고인대

오토바이가 더책임이많다고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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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쪽은 오토바이병원비만애기하던대 합의는어떻게되는거며?

    : 배상책임의 경우 합의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확정되면 모든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시고, 그에 대해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되고,

    상해에 대해서는 선 지급한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 해당 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합계액중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과실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한대 경찰서에서 알려주시겠지만 이런사고 아시는분있으신가요?

    : 일단 과실은 경찰서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가피해자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일단 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시고, 님의 보험사와 상의하시어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할 수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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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자전거가 과실이 많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전거의 100% 과실이 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경찰은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고 가해자,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게 되며 사고 상황이 찍힌 cctv가 있는 경우 상대가 아무리

    자전거라 하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일단 받고 진단서를 받아놓고 그 부분은 자전거측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 받아야 하며

    수리비 또한 견적서나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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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해야 합니다.(경찰에서는 가,피해자만 가릴뿐 과실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배책이기에 자동차보험과는 다릅니다.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치료를 한 후 향후 보험회사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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