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엯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장부 기장시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무기장 및 신고대생수수료, 지급수수료, 업무 관련 교육비, 기타 업무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