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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지빠귀4
한결같은지빠귀423.05.07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궁금합니다

애경사 자료는 요즘 모바일 청첩장인데

각각 인쇄하면 가능한가요?

핸드폰요금. 식당 영수증(접대비)

요금도 준비하면 혜택이 있겠지요~

기부금영수증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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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엯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장부 기장시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무기장 및 신고대생수수료, 지급수수료, 업무 관련 교육비, 기타 업무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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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모바일 청첩장등 내역을 준비하면되고

    핸드폰요금 기부금 거래처 접대비등 비용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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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한 문자 캡처, 카톡캡처, 모바일 청접장의 인쇄 및 5년간 보관 하면 됩니다.

    핸드폰 요금은 통신비로, 거래처 임직원과의 식대는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접대비는 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도 장부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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