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진술 자체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좋게 보지않으므로 수사 진행상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수가 없으므로 조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를
판사가 볼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