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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5.29

피의자가 조사받을때 진술 거부하면 나중에 불리

어떤 변호사분이 피의자가 진술을 할때 모든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걸 추천드린다는데 괜찮은거 맞나요?
어떤 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 종결 권한 생겨서 경찰 빡치게 하지말라는데 진술 계속 거부하면 경찰 빡치고 진술 안한거 다 기재되서 나중에 불리할 수 있다는데…뭐가 옳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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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진술 자체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좋게 보지않으므로 수사 진행상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수가 없으므로 조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를

    판사가 볼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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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의자는 헌법상의 권리,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범죄사실을 단정하거나 불리하게 증거로 해당 진술거부 사실을 사용 할 수 없고 그로인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로 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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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답을 안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나, 때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을 하다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유죄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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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작정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진술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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