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위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실질적인 증거는 없고, 증인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알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찰 조사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