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는바, 증언의 내용상 사실상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증언의 취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되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에게도 고소인,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