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위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위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실질적인 증거는 없고, 증인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알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찰 조사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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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는바, 증언의 내용상 사실상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증언의 취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되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에게도 고소인,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하여 그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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