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데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날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일수 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진술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당사자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