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만약에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의자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도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자백을 한 경우에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판결이 어려우나, 증인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있어 피의자진술과 더불어 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데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날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일수 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진술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당사자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들의 증언도 역시 증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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