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임금형태를 시급제로 할 것인지 월급제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