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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6

직원채용시에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알바를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매주 일,월 고정휴무이고 하루 8시간 근무시에 주휴수당과 급여 측정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한달을 20일로 기준해야할지 며칠 일하는걸로 기준을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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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임금형태를 시급제로 할 것인지 월급제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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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지출할 임금 수준을 먼저 정하시고 접근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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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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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이고 월급제로 지급한다면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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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2,060,740원 이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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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계산한 후에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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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 곱하여 임금책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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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상기 내용과 같이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매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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