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분할 누적?미납 5회?
건강보험공단 분할 미납 5회 기준? 6개월 꾸준희 내고 있다가 병원 다니면서 일을 쉬게 되서요
다음달까지 안내면 4회 미납 이라서 다음달에 4회 미납한거 한꺼번에 낼려고 하는데요 내면 미납 회수 살아지나요? 아니면 계속 있는건가요?
4회 미납 되거 내고 나서 나중에 미납 할시 취소 되나요?문자로 미납취소 누적될시 라고 되있어요 이해 잘안되서요…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한 것을 차후에 몰아서 납부해서 혜택이 갈 수 있지만 또 반복해서 체납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필요하면 가압류등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를 보게 되면 1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 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며 지역보험가입자나 직장보험가입자로 체납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사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제한기간 중에 실시도니 보험금여에 대햐여 보험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와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체납된 것을 내면 인정하지만 체납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반복 체납되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들고 제한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 회수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으로 남으며 한 번 납부하더라도 과거 미납 이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면 불이익은 피할 수 있고 반복 미납 시 분할납부 제한이나 혜택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분할납부 미납 회수는 단순히 납부 여부가 아니라 '기한 내 납부했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미납 회수는 이력처럼 남아 누적 집계됩니다. 따라서 분할납 4회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더라도, 이미 '기한을 넘겨 미납된 회차'라면 그 미납 회수는 사라지지 않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단, 미납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현재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면 분납 거절 등의 불이익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서 말하는 '미납취소 누적시 제한'은 "현재는 납부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반복적으로 누적되면 향후 분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의 경고입니다.
따라서 다음달까지 4회 미납분을 전액 납부하신다면, 불이익은 당장은 피할 수 있지만 '과거 미납 이력 자체는 남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자주 미납이 반복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 신청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료 미납이 길어지면 의료보험혜택도 어려워지지만 압류도 가능합니다 분납도 가능하니까 공단에 문의하셔서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미납 보험료가 완납되면 미납보험료가 없어집니다 공단에 상의하여 납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