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행인이 음식에 침 뱉었다고 하였거나,
일부러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면
침이 크게 튄 것으로 생각해 봐야 겠지요?
일부러 침 뱉은 것하고 다름 없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인 앞에서 고함을 지른다면 침이 튄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다가 침이 튀는 것과,
침을 뱉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