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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알라127
산뜻한코알라12721.10.19

아빠의 빚 자식이 갚아야 되나요?

아버지가 빚을 내서 자동차 구매와 사치에 돈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되셔서 이자를 못내고 있습니다 . 제가 성인인데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현재 같이거주는 하고있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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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분이 연대보증 하는 등의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아버지가 채무를 남긴채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채무도 상속이 될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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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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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거나, 아버지 사망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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