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분이 연대보증 하는 등의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아버지가 채무를 남긴채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채무도 상속이 될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