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개인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제3자가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뒤에 서명을 해놓았다면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