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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29

신용카드 뒤에 서명을 하고 잃어 버려서 모르는 사람이 쓰면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법이 있나요??

얼마전에 신용카드를 잃어 버렸는데요. 갑자기 마구마구 긁혀서 정지 시켰는데요. 카드사에 이야기 하니깐 처음 질문이 뒤에 사인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보니깐 서명을 꼭해야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신용카드 뒤에 서명을 하고 잃어 버려서 모르는 사람이 쓰면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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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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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개인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제3자가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뒤에 서명을 해놓았다면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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