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사용을 허락받고 제가 싸인을 해서 결제를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주인의 허락을 받고 서명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용카드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