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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카드를 허락받고 서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사용을 허락받고 제가 싸인을 해서 결제를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주인의 허락을 받고 서명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용카드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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