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으로 보이진 않는데, 아마 용역위탁?계약이지 싶습니다.
계약서상 출연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고, 날인하기 전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이 때문에 증거가 없어 패소한 것 같습니다.
이 때 날인한 계약서를 가지고 노동청으로 가면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는 가정 하에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 소송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추가 증거를 구비하는 등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